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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정보망 사용 의무화 추진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직접운송비율 제외한 외부 위탁물량 대상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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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41
내용
정부, 화물정보망 사용 의무화 추진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직접운송비율 제외한 외부 위탁물량 대상


출처 : 임형균 기자 press@elogis.biz



정부가 화물운송제도 개선을 위한 추진방안 마련에 마지막 ‘화룡점정’을 찍었다.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지금까지 진행된 화물운송제도 개선작업에 있어 핵심 난제로 부각된 외부 위탁물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화물정보망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은 실무선인 국토부 제도개선TF팀이 전문가 및 업계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최근 장관 보고와 민·당·정 TF에서 최종 논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져 그 시행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마련한 화물정보망 사용 의무화 방안은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산업 선진화를 위해 다단계 거래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시장 자율적인 감시 및 관리가 가능한 인프라 확보와 여건 마련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 투명성 확보와 산업 선진화 위한 제도적 인프라 마련 차원
이 방안의 핵심 내용은 함께 진행되는 최대 50%까지 직영 및 준직영(위수탁,지입) 차량에 의한



직접운송의무제 시행에 따라 최대 50%까지 외부(운송회사)로 위탁할 수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증하는 화물정보망을 통해서만 거래 및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1단계로 화물정보망 인증제를 도입해 정보망 이용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시행 초기 현행 증차제한으로 인해 직접운송 차량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정보망 사용을 통해 용차를 포함한 화물위탁시 2012년까지 직접운송비율로 인정해주고 정보망 내 거래실적과 연계해 화물정보망 이용료 및 운영비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2단계로 2011년부터 위탁화물에 대한 정보망 이용을 의무화해 직접운송 외에는 인증정보망을 통해서만 위탁을 허용하고 주선업체의 경우 정보망을 통해서만 주선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화물운송가맹사업 정보망, 대형업체 자체 정보망 등은 인증 후 활용토록 하고, 주선 및 화물연합회 차원의 정보망 구축도 추진하고, 차량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인증 정보망 간의 연계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화물정보망 사용 의무화 방안이 시장 연착륙과 자율적인 시장 관리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적관리시스템 구축도 병행함으로써 운송·주선실적 신고를 2010년부터 의무화할 계획이다.

개별업체의 경우 운송·주선대장을 전산 관리하도록 하고, 최소 월 1회 운송실적 등을 실적관리시스템에 신고하도록 해 직접운송비율 준수 및 다단계 위반 조사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부실신고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조사와 함께 고발된 업체의 경우 특별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며, 이를 우수화물운수업체 인증 및 운송능력 고시에 활용할 예정이다.

주선업계 ‘비현실적’ 크게 반발, 귀추 주목

다만, 화물정보망 사용 의무화에 대해 주선업계가 가장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주선업계는 오프라인 거래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온라인 거래만 인정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시장 특성에 따른 자율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이다.

지난 11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TF 회의에서 주선업계를 제외하고 다른 업계 관계자들은 이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우려사항을 제기한 것을 제기하고는 크게 문제삼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이미 실무선에서 논의가 완료됐던 직접운송 의무화 방안은 큰 변동없이 2010년부터 30%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잔여물량의 경우 협력업체의 운송능력 범위내에서 위탁을 허용하며 협력업체는 100% 직접운송을 하도록 했다. 운송·주선 겸업업체는 운송업체와 동일한 직접운송 의무비율이 부과돼 지금처럼 복수의 운송·주선 면허 교차사용을 통한 자의적 운영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킬 전망이다.

위탁화물에 대한 관리책임 부과 방안도 역시 이전 논의때와 마찬가지로 큰 변동없이 일단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주선업체 및 운송업체에 협력 운송업체의 운송능력과 배차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협력업체에서 재위탁이 발생하는 경우에 원청 주선업체 및 운송업체도 제재하고 국제물류주선 (포워딩) 업체도 주선업체와 동일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 마련을 끝으로 화물운송제도 개선 추진방안에 대한 실무적 논의 절차를 마무리 함에 따라 곧 공청회를 통해 추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입법화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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