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모든 임직원, 운전자님들의 행복과 안전운행을 기원하면서 금년부터 노후경유차 수도권운행제한 의무시행에 따른 긴급안내입니다. 보다 신속한 대비를 위해 귀사의 사이트 공지사항 게재 등 소속 대상차량들이 모두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협조 당부 드립니다.
▣노후경유차 수도권운행제한 의무시행에 대한 긴급안내▣
❀수도권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노후경유차운행제한'제도가 금년부터 서울전역과 인천(옹진제외),경기도 24개시로 구성된'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전면 실시됩니다.
입법예고-서울특별시 제2009-1708호-서울시 공해차량 제한지역지정 및 운행제한시행에 관한조례가 2009년 10월1일자로 공고되었으며,경기도 역시 2009년 10월 9일자로 경기제2009-75호로 같은 조례가 공고되었습니다.
출고후 7년이 넘은 경유사용 화물트럭, 승합차 등이 매연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장착하지 않으면 수도권 내 운행을 금지시키고, 이를 어길 경우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씩 최대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제의무 대상차량⇒서울,인천,경기지역에 등록 후 만 7년이상 경과된 경유 화물,승합차
❀서울,수도권⇒2010년 부터 강제 의무제 시행⇒적발시 마다 20만원씩⇒최대 200만원부과
❀인천,경기권⇒2010년 하반기부터 강제의무제⇒적발시 마다 20만원씩⇒최대 200만원부과
▶지금까지는 배출가스검사에 합격만 하면 되었지만 내년부터는 해당차량은 무조건 매연저 감장치부착 또는 저공해엔진개조를 해야만 과태료부과 없이 수도권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매연저감장치,저공해엔진개조 지금 신청해야 안전하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09년부터해당 차량들에 대한 이행명령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올림픽대로와 남산 등 12개 도로에 단속 대상 차량을 자동 인식하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한 데 이어 추가로 총 30억원을 들여 46개 주요 간선도로에 단속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며 수도권주요간선도로 80여곳에 대상차량자동인식용 무인카메라 설치와 주요길목에대한 대대적인 이동단속을 병행 단속을 본격강화할 방침입니다.(서울-2010년2월부터, 경기,인천은 6월부터 단속시행)
현재 의무시행에 따른 신청접수 업무폭주에 따라 금년책정예산이 조기소진 확실하므로 서두르셔야 정부지원 혜택을 차질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티실 대안이 없습니다
●신청방법 ⇒ 전화접수, 팩스접수, 직접방문접수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1부
●현대 포터,스타렉스,그레이스차량 중 2,000년 10월식 이후차량은 LPG개조만 가능하였으나 죽어도 LPG개조가 싫으신 분들은 이번에 새로 소형파샬(2.5톤장치축소형)이라는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해 드립니다.(매연저감장치.LPG개조 중 택1, 소형파샬은 사전접수 하신분들이 많으니 서둘러야 금년 내(예산지원으로) 장착이 가능 합니다 (접수순 한정 자부담없이 무료장착,무료개조해 드립니다.빨리신청하세요.
❋소형파샬은 저속차량,시내주행용 학원차량은 제외됩니다.(온도조건미달)
학원,유치원차량등 시내전용 저속주행차량은 2010년 4월경부터 전용장치장착예정
●환경부주관 맑은서울 경유차 저공해사업 접수팀
담당 ☎ 0505-988-7788 / 010-9042-4070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및 신속하게 접수해 드립니다.(공휴일도 접수합니다)
▣노후경유차 수도권운행제한 의무시행에 대한 긴급안내▣
❀수도권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노후경유차운행제한'제도가 금년부터 서울전역과 인천(옹진제외),경기도 24개시로 구성된'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전면 실시됩니다.
입법예고-서울특별시 제2009-1708호-서울시 공해차량 제한지역지정 및 운행제한시행에 관한조례가 2009년 10월1일자로 공고되었으며,경기도 역시 2009년 10월 9일자로 경기제2009-75호로 같은 조례가 공고되었습니다.
출고후 7년이 넘은 경유사용 화물트럭, 승합차 등이 매연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장착하지 않으면 수도권 내 운행을 금지시키고, 이를 어길 경우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씩 최대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제의무 대상차량⇒서울,인천,경기지역에 등록 후 만 7년이상 경과된 경유 화물,승합차
❀서울,수도권⇒2010년 부터 강제 의무제 시행⇒적발시 마다 20만원씩⇒최대 200만원부과
❀인천,경기권⇒2010년 하반기부터 강제의무제⇒적발시 마다 20만원씩⇒최대 200만원부과
▶지금까지는 배출가스검사에 합격만 하면 되었지만 내년부터는 해당차량은 무조건 매연저 감장치부착 또는 저공해엔진개조를 해야만 과태료부과 없이 수도권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매연저감장치,저공해엔진개조 지금 신청해야 안전하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09년부터해당 차량들에 대한 이행명령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올림픽대로와 남산 등 12개 도로에 단속 대상 차량을 자동 인식하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한 데 이어 추가로 총 30억원을 들여 46개 주요 간선도로에 단속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며 수도권주요간선도로 80여곳에 대상차량자동인식용 무인카메라 설치와 주요길목에대한 대대적인 이동단속을 병행 단속을 본격강화할 방침입니다.(서울-2010년2월부터, 경기,인천은 6월부터 단속시행)
현재 의무시행에 따른 신청접수 업무폭주에 따라 금년책정예산이 조기소진 확실하므로 서두르셔야 정부지원 혜택을 차질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티실 대안이 없습니다
●신청방법 ⇒ 전화접수, 팩스접수, 직접방문접수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1부
●현대 포터,스타렉스,그레이스차량 중 2,000년 10월식 이후차량은 LPG개조만 가능하였으나 죽어도 LPG개조가 싫으신 분들은 이번에 새로 소형파샬(2.5톤장치축소형)이라는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해 드립니다.(매연저감장치.LPG개조 중 택1, 소형파샬은 사전접수 하신분들이 많으니 서둘러야 금년 내(예산지원으로) 장착이 가능 합니다 (접수순 한정 자부담없이 무료장착,무료개조해 드립니다.빨리신청하세요.
❋소형파샬은 저속차량,시내주행용 학원차량은 제외됩니다.(온도조건미달)
학원,유치원차량등 시내전용 저속주행차량은 2010년 4월경부터 전용장치장착예정
●환경부주관 맑은서울 경유차 저공해사업 접수팀
담당 ☎ 0505-988-7788 / 010-9042-4070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및 신속하게 접수해 드립니다.(공휴일도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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