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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5톤이하 화물자동차도 하이패스 차선 이용가능

작성자
케이원로직스/ 케이원이사
작성일
2008.10.0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951
내용
그동안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차선의 무정차 특성상 게이트 상에 화물이 떨어지면 사고위험이 크고 아울러 과적, 도로파손 등 문제가 발생된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의 경우 4.5톤미만 탑차만 하이패스 차선이용을 허용하여 왔으나 우리 용달업계의 수차에 걸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008. 9. 1부터 1.5톤이하 카고형 화물자동차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확정.




가. 하이패스 이용시 유의사항

1) 적재화물에 대한 포장 및 결박을 견고히 하여 화물낙하로 인한 사고발생 사전예방.

2) 단말기를 차량전면 중앙 하단에 부착

3) 운행전 단말기 전원상태 및 전자카드 충전금 확인

4) 하이패스 차로 주행속도(30㎞/h) 준수

5) 차단기 확인 및 앞차와의 안전거리 확보

6) 차단기가 내려가 있을 경우 비상등 점멸 후 호출버튼 누름

※ 기타문의사항 : 하이패스 콜센터(☎ 1577-2504)




나. 하이패스 이용혜택

○ 평상시 통행료 5% 할인

○ 출·퇴근 시간대 할인구간(20㎞) 이용시 통행료 20% 할인

※ 출·퇴근시간 할인내용(토, 일, 공휴일 제외) - 고속도로 진출


입 요금소간 거리 20㎞ 미만

- 출근시간 : 05:00~09:00

- 퇴근시간 : 18:00~22:00

※ 오전 5시~7시, 오후 20시~22시

- 2.5톤미만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 진입 후 일반차로로 진출시 50% 할인 가능.

○ 전자카드 충전시 보너스 충전

- 1만원 충전 1% , 2만원 충전 2%, 5만원 이상 충전시 3%

○ 연계구간(판교↔청계, 판교↔성남) 이용시 통행료 자동 면제

○ 민자고속도로 하이패스 구간 이용가능

○ 무정차 통과로 교통효율 증진 및 유류비 절감



다. 단말기 구입방법

구 분
가 격
보 급 장 소
비 고

한국도로공사

공급(임대방식)
50,000원
전국영업소 및 주요 휴게소
1개 모델

시장보급

(판매방식)
88,000원

~399,000원
주요 휴게소, 판매 대리점 등
15개사

27개 모델



※ 구비서류 : 개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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