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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운송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송약관(이하 "약관" 이라 한다)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용달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용달사업자"라 한다)와 이용자간의 화물운송에 관한 한계와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운송계약"이라 함은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화물운송에 관하여 행하는 약정을 말한다. (2)"이용자"라 함은 용달화물 자동차를 이용하는 화주를 말한다. (3)"수탁"이라 함은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4)"사업자라"함은 운송계약을 맺고 화물운송의 책임을 지는 용달사업자와 운전자를 말한다.
제3조(약관의 적용) (1)이 약관은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에 적용한다.(2)이 약관이 행정관청 지시 또는 관계법규에 저촉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3)이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상법 및 당사간의 계약에 따른다.
제2장 화물운송
제4조(운송계약) 이용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용달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적재하거나 화물적재를 위하여 이용자가 승차하였을 경우에는 이 약관에 의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화물의 운송) 사업자는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자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으며, 화물을 수탁받은 순서에 따라 목적지까지 신속,정확,안전하게 수송하여야 한다.
제6조(화물운송의 거절) 사업자는 이용자가 과적 또는 운임덤핑을 요구하거나 다음화물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1)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위험물. 2)운송 중 부패,변질하기 쉬운 물품 또는 포장이 불완전하여 수송이 곤란하거나 파손될 염려가 있는 물품. 3)적재하기 곤란한 동물,식물, 장물 또는 시체. 4)밀수품,부정임산물 또는 기타 범칙물품.
제3장 운임 및 요금
제7조(운임) 운임 및 요금은 화주와 사업자간 협의에 의한다.
제8조(운임환급불가) 이용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임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환급을 요구할 수 없다.
제9조(운송대행금지) 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화물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수수료,기타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여서는 안된다.
제4장 사고배상책임 및 면책
제10조(사고배상책임) (1)사업자는 수탁화물의 운송 중 발생한 다음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이용자에게 그 사고의 원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운송 중에 발생한 도난,파손,감량,유출로 인한 사고. 2)운송지연으로 인한 부패,변질사고. 3)화기,인화물질 및 약품등으로 인한 사고. (2)제1항 각 호의 사고가 사업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운송화물의 피해 발생금액수준의 배상의 원칙으로 하되, 당사간의 합의를 보지 못할 때는 이용자는 사업자가 소속된 협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배상면책) 사업자은 다음의 경우에는 배상책임을지지 아니한다. 1)화물의 품명과 품질이 이용자가 신고한 내용과 상이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2)이용자의 착오로 인한 도착지등의 상이에서 오는 사고. 3)이용자의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 4)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의한 사고
부칙
이 약관은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1998.4.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송약관(이하 "약관" 이라 한다)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용달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용달사업자"라 한다)와 이용자간의 화물운송에 관한 한계와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운송계약"이라 함은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화물운송에 관하여 행하는 약정을 말한다. (2)"이용자"라 함은 용달화물 자동차를 이용하는 화주를 말한다. (3)"수탁"이라 함은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4)"사업자라"함은 운송계약을 맺고 화물운송의 책임을 지는 용달사업자와 운전자를 말한다.
제3조(약관의 적용) (1)이 약관은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에 적용한다.(2)이 약관이 행정관청 지시 또는 관계법규에 저촉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3)이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상법 및 당사간의 계약에 따른다.
제2장 화물운송
제4조(운송계약) 이용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용달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적재하거나 화물적재를 위하여 이용자가 승차하였을 경우에는 이 약관에 의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화물의 운송) 사업자는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자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으며, 화물을 수탁받은 순서에 따라 목적지까지 신속,정확,안전하게 수송하여야 한다.
제6조(화물운송의 거절) 사업자는 이용자가 과적 또는 운임덤핑을 요구하거나 다음화물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1)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위험물. 2)운송 중 부패,변질하기 쉬운 물품 또는 포장이 불완전하여 수송이 곤란하거나 파손될 염려가 있는 물품. 3)적재하기 곤란한 동물,식물, 장물 또는 시체. 4)밀수품,부정임산물 또는 기타 범칙물품.
제3장 운임 및 요금
제7조(운임) 운임 및 요금은 화주와 사업자간 협의에 의한다.
제8조(운임환급불가) 이용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임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환급을 요구할 수 없다.
제9조(운송대행금지) 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화물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수수료,기타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여서는 안된다.
제4장 사고배상책임 및 면책
제10조(사고배상책임) (1)사업자는 수탁화물의 운송 중 발생한 다음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이용자에게 그 사고의 원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운송 중에 발생한 도난,파손,감량,유출로 인한 사고. 2)운송지연으로 인한 부패,변질사고. 3)화기,인화물질 및 약품등으로 인한 사고. (2)제1항 각 호의 사고가 사업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운송화물의 피해 발생금액수준의 배상의 원칙으로 하되, 당사간의 합의를 보지 못할 때는 이용자는 사업자가 소속된 협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배상면책) 사업자은 다음의 경우에는 배상책임을지지 아니한다. 1)화물의 품명과 품질이 이용자가 신고한 내용과 상이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2)이용자의 착오로 인한 도착지등의 상이에서 오는 사고. 3)이용자의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 4)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의한 사고
부칙
이 약관은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1998.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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