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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이사이후 신고 및 이전사항.

작성자
케이원이사 팀장
작성일
2010.02.2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159
내용

이사이후 신고 및 이전사항.



*전입 신고

이사를 한 후 15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기간을 넘기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28일을 넘기게 되면 전주소지로 되돌아가야 하는 비전입 말소가 된다.차량 이전 신고는 전입신고때 자동차 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함께 하면 된다.



*전화 이전 신청

가입자가 원하는 날과 시간에 맞춰 개통시켜 주는 가입자 희망일 전화시설 예약제가 실시되는데 희망일 7일전에 살던 곳 관할전화국(해당국번-7000(한마음센터)으로 전화를 걸어 이사가는 곳의 주소와 개통 희망일시 등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우편물 배달 이전 신청

관할 우체국 민원실이나 배달계에 전화로 새주소를 알려주면 변경된 주소지로 배달된다.



*양도 소득세

양도한 날로부터 다음날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소에 예정신고하면 1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전세권 등기

전세집으로 이사갈 때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세등기 설정과 확정일자 확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전세등기는 집주인이 등기권리증과 인감 증명을 갖고 세입자와 같이 사법서사 사무실에서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소득이 노출되는 것과 번거롭기 때문에 꺼리는경우가 많고 등기비용도 비싼 편이다.이 경우에는 세입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계약서를 가지고 등기소나 인가된 법률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인을 받아두면 후일 집주인이 집을 저당 잡히거나 압류시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주)케이원로직스(케이원물류정보,전국용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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